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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수수료 소비자 전가시 뉴욕주에서 11일부터 명시 의무화

앞으로는 뉴욕주에서 소비자에게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현금 가격과 수수료율만 알리는 것은 불법이며 크레딧카드로 결제되는 정확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는 1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추가요금은 수수료율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식당, 병원 등을 포함한 모든 크레딧카드 수수 업체다.   사업주는 결제 전에 추가요금을 포함한 총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크레딧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을 함께 게시할 수도 있다.   메뉴 등에는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계산대 등에만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현금 가격을 명시하고 ‘현금 할인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안내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금 가격과 크레딧카드 수수료율만 표시하는 것도 안 된다.   예를 들어 판매 상품·서비스가 현금으로 10달러고 크레딧카드 수수료율이 3.9%인 경우 ▶현금 10달러·크레딧카드 10.39달러 ▶10.39달러(현금 결제 시 4% 할인) 등의 표기는 가능하다.   반면 ▶10달러·크레딧카드 결제 시 +3.9% ▶10달러(현금 할인 포함) 등 크레딧카드 결제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알 수 없는 표기는 불법이다.   이같은 규정은 크레딧카드에 한하며 데빗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시 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크레딧카드 수수료 크레딧카드 수수료율 크레딧카드 결제 크레딧카드 추가요금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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